미국 취업 비자는 비이민부터 이민 비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H-1B, L-1, O-1, E-2, EB-2 등 각 비자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체류 기간, 스폰서 조건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미국 취업 비자란?
1-1. 비이민 vs 이민 비자의 차이
구분 | 비이민 비자 | 이민 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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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일시적 체류 | 영주 목적 |
체류 기간 | 제한 있음 (2~6년) | 무제한 (영주권) |
연장 여부 | 가능 (조건에 따라 제한) | 불필요 |
대표 비자 | H-1B, L-1, O-1, E-2 | EB-2, EB-3 등 |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와 영주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일부 비자는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1-2. 미국 취업 비자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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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형태: 미국 회사 직접 고용인지, 해외 본사 파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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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자격: 학위, 경력, 업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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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및 국가: 특정 직군 전용(TN), 국가 제한(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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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일시적 취업 vs 영주권 취득
2. 미국 주요 취업 비자 종류
2-1.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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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IT, 엔지니어, 회계, 간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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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관련 분야 전공 학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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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미국 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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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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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쿼터: 65,000명 + 20,000명(석사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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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제 (H-1B Lottery)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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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6년 체류 가능 (3년+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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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로, 영주권(EB-2/EB-3) 전환이 용이합니다.
2-2. L-1 비자 (주재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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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해외 본사 → 미국 지사 파견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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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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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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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 후에도 동일 계열사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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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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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관리자/임원 (최대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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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B: 전문 기술직 (최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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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소지자는 영주권(EB-1C) 전환 시 PERM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2-3. O-1 비자 (특수 능력 보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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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과학, 예술, 스포츠, 교육, 비즈니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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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국제적 수상, 언론 보도, 업계 인정 등 입증 가능한 탁월한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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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기간: 3년 + 1년 단위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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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쿼터 없음, H-1B 대체 가능
연구자, 연예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에게 적합합니다.
2-4. E-2 비자 (투자자 및 고용자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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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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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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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 투자 ($100,000 이상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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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업 운영 및 관리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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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2년 단위 무제한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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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배우자 취업 가능 (EAD 발급)
비이민 비자지만 영주권 전환 전략(E-2 → EB-5 또는 EB-2 NIW)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5. TN/TD 비자 (캐나다·멕시코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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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NAFTA/USMCA 협정 국가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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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만 허용 (의사, 교수, 과학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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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3년 단위 갱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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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전환 어려움 있음
3.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영주권 경로)
3-1. EB-2 비자 (석사 이상 전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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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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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 학위 or 학사 + 5년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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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노동 인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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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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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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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영구 (그린카드)
3-2. EB-3 비자 (일반 취업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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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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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직 (2년 이상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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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숙련직 (예: 요양보호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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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고용주 필수, PERM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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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기간: 평균 1.5~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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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 영구 (그린카드)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한국 국적자의 요양보호사 EB-3 수요 증가 중입니다.
4. 미국 취업 비자 신청 절차
4-1. 고용주 스폰서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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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고용주의 I-129 또는 I-140 청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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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직무 설명, 급여 수준, 위치 등을 명시한 LCA (노동조건신청서)도 제출해야 함
4-2. 청원서 제출 및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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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 (비이민 취업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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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이민 비자/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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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후 인터뷰 가능
4-3. 비자 인터뷰 및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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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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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예약 및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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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 발급 → 입국 가능
5. 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 및 연장 조건
비자 종류 | 최초 체류 | 최대 연장 | 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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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3년 | 6년 | 추첨제 |
L-1A | 1~3년 | 7년 | 관리자 전용 |
L-1B | 1~3년 | 5년 | 전문기술 |
O-1 | 3년 | 무제한 연장 | 업적 중심 |
E-2 | 2년 | 무제한 연장 | 투자자용 |
EB-2/EB-3 | 영구 | X | 영주권 |
5-2. 영주권 전환 가능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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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 EB-2/E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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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1 → EB-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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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A → E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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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 EB-5 또는 NIW
전환을 고려한 비자 선택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 취업 활동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만 가능하며, 불법취업은 추방 및 입국금지 사유입니다.
Q2. H-1B 비자 없이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예. O-1, L-1, E-2 등 직군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Q3. 모든 취업 비자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나요?
거의 대부분 필요합니다. 단, EB-2 NIW 또는 EB-1A, E-2는 스폰서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4.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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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IT, 회계, 간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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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1: 대기업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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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사업 투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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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3: 요양보호사, 호텔 서비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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