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 비자 완전정복



미국 취업 비자는 비이민부터 이민 비자까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H-1B, L-1, O-1, E-2, EB-2 등 각 비자의 자격 요건, 신청 절차, 체류 기간, 스폰서 조건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미국 취업 비자란?

1-1. 비이민 vs 이민 비자의 차이

구분비이민 비자이민 비자
목적일시적 체류영주 목적
체류 기간제한 있음 (2~6년)무제한 (영주권)
연장 여부가능 (조건에 따라 제한)불필요
대표 비자H-1B, L-1, O-1, E-2EB-2, EB-3 등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와 영주권은 전혀 다른 개념이며, 일부 비자는 영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한 통로 역할을 합니다.

1-2. 미국 취업 비자 분류 기준

  • 고용 형태: 미국 회사 직접 고용인지, 해외 본사 파견인지

  • 신청인의 자격: 학위, 경력, 업적 등

  • 업종 및 국가: 특정 직군 전용(TN), 국가 제한(E-2)

  • 목적: 일시적 취업 vs 영주권 취득

2. 미국 주요 취업 비자 종류

2-1. H-1B 비자 (전문직 취업 비자)

  • 대상: 학사 학위 이상의 전문직(IT, 엔지니어, 회계, 간호 등)

  • 자격: 관련 분야 전공 학위 필수

  • 스폰서: 미국 고용주가 I-129 청원서 제출

  • 특징:

    • 연간 쿼터: 65,000명 + 20,000명(석사 이상)

    • 추첨제 (H-1B Lottery) 적용

    • 최대 6년 체류 가능 (3년+3년)

H-1B는 가장 일반적인 취업 비자로, 영주권(EB-2/EB-3) 전환이 용이합니다.

2-2. L-1 비자 (주재원 비자)

  • 대상: 해외 본사 → 미국 지사 파견 직원

  • 조건:

    • 동일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 경력 필수

    • 파견 후에도 동일 계열사여야 함

  • 종류:

    • L-1A: 관리자/임원 (최대 7년)

    • L-1B: 전문 기술직 (최대 5년)

L-1A 소지자는 영주권(EB-1C) 전환PERM 면제 혜택이 있습니다.

2-3. O-1 비자 (특수 능력 보유자)

  • 대상: 과학, 예술, 스포츠, 교육, 비즈니스 등

  • 조건: 국제적 수상, 언론 보도, 업계 인정 등 입증 가능한 탁월한 능력

  • 체류 기간: 3년 + 1년 단위 연장 가능

  • 장점: 쿼터 없음, H-1B 대체 가능

연구자, 연예인, 스타트업 창업자 등에게 적합합니다.

2-4. E-2 비자 (투자자 및 고용자 비자)

  • 대상: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한국 포함)의 국민

  • 조건:

    •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 투자 ($100,000 이상 권장)

    • 직접 사업 운영 및 관리 참여 필수

  • 체류: 2년 단위 무제한 연장 가능

  • 가족: 배우자 취업 가능 (EAD 발급)

비이민 비자지만 영주권 전환 전략(E-2 → EB-5 또는 EB-2 NIW)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2-5. TN/TD 비자 (캐나다·멕시코 전용)

  • 대상: NAFTA/USMCA 협정 국가 전용

  • 전문직만 허용 (의사, 교수, 과학자 등)

  • 체류: 3년 단위 갱신 가능

  • 영주권 전환 어려움 있음


3. 미국 취업 이민 비자 (영주권 경로)

3-1. EB-2 비자 (석사 이상 전문인력)

  • 조건:

    • 석사 이상 학위 or 학사 + 5년 경력

    • PERM(노동 인증) 필요

  • 예외:

    •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 고용주 없이도 신청 가능

  • 체류: 영구 (그린카드)

3-2. EB-3 비자 (일반 취업 이민)

  • 조건:

    • 숙련직 (2년 이상 경력)

    • 비숙련직 (예: 요양보호사 등)

  • 스폰서 고용주 필수, PERM 의무

  • 진행 기간: 평균 1.5~3년

  • 체류: 영구 (그린카드)

한류 문화 확산과 함께 한국 국적자의 요양보호사 EB-3 수요 증가 중입니다.

 

4. 미국 취업 비자 신청 절차

4-1. 고용주 스폰서의 역할

  • 대부분의 취업 비자는 고용주의 I-129 또는 I-140 청원이 있어야 신청 가능

  • 고용주는 직무 설명, 급여 수준, 위치 등을 명시한 LCA (노동조건신청서)도 제출해야 함

4-2. 청원서 제출 및 승인

  • I-129 (비이민 취업 비자)

  • I-140 (이민 비자/영주권)

  • 승인 후 인터뷰 가능

4-3. 비자 인터뷰 및 발급

  • DS-160 작성

  • 인터뷰 예약 및 진행

  • 승인 시 여권에 비자 스탬프 발급 → 입국 가능

5. 취업 비자의 체류 기간 및 연장 조건

비자 종류최초 체류최대 연장특징
H-1B3년6년추첨제
L-1A1~3년7년관리자 전용
L-1B1~3년5년전문기술
O-13년무제한 연장업적 중심
E-22년무제한 연장투자자용
EB-2/EB-3영구X영주권

5-2. 영주권 전환 가능한 비자

  • H-1B → EB-2/EB-3

  • O-1 → EB-1A

  • L-1A → EB-1C

  • E-2 → EB-5 또는 NIW

전환을 고려한 비자 선택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취업 비자 없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미국 내 취업 활동은 합법적인 비자 소지자만 가능하며, 불법취업은 추방 및 입국금지 사유입니다.

Q2. H-1B 비자 없이도 미국에서 일할 수 있나요?

예. O-1, L-1, E-2 등 직군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대안이 있습니다.

Q3. 모든 취업 비자는 고용주가 있어야 하나요?

거의 대부분 필요합니다. 단, EB-2 NIW 또는 EB-1A, E-2는 스폰서 없이도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Q4. 한국인이 많이 신청하는 비자는 무엇인가요?

  • H-1B: IT, 회계, 간호 등

  • L-1: 대기업 파견

  • E-2: 사업 투자자

  • EB-3: 요양보호사, 호텔 서비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