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부터 확대 적용되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려 드립니다. 특히 헬스장이나 수영장과 같은 곳에서의 사용도 적용되오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적용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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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 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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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헬스장 등 체력단련장 이용료 소득공제 항목으로 신규 추가
✅ 적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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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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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 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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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사업자로 등록된 시설이어야 인정
어떤 항목이 적용되나요?
분류 | 소득공제 적용 여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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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 100% 적용 | 시설이용 목적 |
수건/운동복 대여 | 100% 적용 | 부속 서비스 포함 |
GX, PT, 필라테스 등 교육비 | 50% 적용 | 교육 목적 비용 |
음료, 건강식품, 운동기구 | 적용 불가 | 판매용 상품 제외 |
🔹 결제 시 유의사항
→ 일반 가맹점 번호와 문화비 소득공제용 가맹점 번호를 구분 결제 필수
→ 예: PT 100만 원 결제 시, 50만 원씩 나누어 각기 다른 단말기로 결제
문화비 소득공제 요약 키포인트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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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도서, 공연, 영화뿐 아니라 헬스장, 수영장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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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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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사업자와 가맹점 분리 결제 필수 → 결제 방식 따라 공제 가능 여부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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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이용료 100%, 교육비 50%, 상품 구매는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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