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IRP 총정리

 

퇴직연금 총정리



퇴직연금의 형태에는 DB형, DC형, IRP형 3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DB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개념

  •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 근속연수와 평균임금(통상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됨.

  • 기업(사용자)가 연금 운용 및 수익률 관리의 책임을 짐.

🔹 특징

  • 근로자는 수익률에 관계없이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수령.

  • 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지만, 운용 주체이자 책임자는 기업.

🔹 장점

  • 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됨.

  • 수익률 하락에도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음.

🔹 단점

  • 기업은 적립금 운용 위험과 손실을 모두 부담.

  • 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




2. DC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개념

  • 기업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짐.

  • 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

🔹 특징

  • 기업은 퇴직금의 일정 비율(보통 월 급여의 1/12)을 매달 적립함.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 (예: 채권형, 주식형 펀드 등)

🔹 장점

  • 운용 수익이 좋으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음 (고수익 가능).

  •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 가능, 포터블함.

🔹 단점

  • 수익률이 낮으면 퇴직금 손해 가능.

  • 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음.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개념

  • 퇴직연금이든 개인 납입이든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 계좌.

  • 퇴직금 수령 후 IRP에 이체하거나, 근로 중에도 추가 불입 가능.

🔹 특징

  • 퇴직연금(DB형/ DC형 모두 포함) 수령 후 자동 이체 가능.

  • 개인도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 가능.

  • 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내) 가능.

🔹 장점

  • 노후자금 운용 자유도↑, 다양한 금융 상품 선택 가능.

  • 개인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 퇴직금 외의 자산도 IRP에서 통합 관리 가능.

🔹 단점

  • 중도 인출 제한,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만 수령 가능.

  • 수수료나 펀드 선택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 발생.



4. 제도 비교 요약표

구분 DB형 (확정급여) DC형 (확정기여) IRP (개인형)
퇴직금 수령액 기업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확정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 수익률 + 납입액에 따라 달라짐
운용 주체 기업 근로자 개인
수익 책임 기업 근로자 개인
운용 방식 기업이 금융사 통해 일괄 운용 근로자가 운용 방법 선택 근로자가 상품 직접 선택
이직 시 이관 불가 또는 제한적 IRP로 이관 가능 계좌 유지 가능
세액공제 없음 없음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추천 대상 금융 이해 낮은 근로자, 안정성 중시 자산 운용 관심 높은 근로자 자율적인 연금 운용 희망자



5.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 안정적인 퇴직금 보장 원함 → DB형 추천

  • 직접 투자로 수익률 높이고 싶다 → DC형 + IRP 조합 추천

  • 추가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싶다 → IRP 활용 필수



6. 추가 팁: IRP 세액공제 전략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 연말정산 환급 대비로도 IRP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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