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의 형태에는 DB형, DC형, IRP형 3가지가 있는데 이에 대하여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 DB형 퇴직연금 (Defined Benefit, 확정급여형)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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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되어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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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연수와 평균임금(통상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등)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계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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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사용자)가 연금 운용 및 수익률 관리의 책임을 짐.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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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수익률에 관계없이 퇴직 시 확정된 금액을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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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지만, 운용 주체이자 책임자는 기업.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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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입장에선 퇴직금이 안정적으로 보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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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하락에도 연금액이 변동되지 않음.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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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적립금 운용 위험과 손실을 모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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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무 상태가 좋지 않으면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수도 있음.
2. DC형 퇴직연금 (Defined Contribution, 확정기여형)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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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매년 정해진 금액을 근로자 명의로 납입하고, 운용 수익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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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책임은 근로자 본인에게 있음.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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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 퇴직금의 일정 비율(보통 월 급여의 1/12)을 매달 적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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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적립금 운용 방법을 선택 (예: 채권형, 주식형 펀드 등)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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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 수익이 좋으면 퇴직금이 늘어날 수 있음 (고수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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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 가능, 포터블함.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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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이 낮으면 퇴직금 손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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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지식이 부족하면 손실 가능성이 있음.
3.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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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이든 개인 납입이든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연금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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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 후 IRP에 이체하거나, 근로 중에도 추가 불입 가능.
🔹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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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DB형/ DC형 모두 포함) 수령 후 자동 이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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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도 매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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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액의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연 700만원 한도 내) 가능.
🔹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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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자금 운용 자유도↑, 다양한 금융 상품 선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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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추가 납입으로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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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외의 자산도 IRP에서 통합 관리 가능.
🔹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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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인출 제한, 원칙적으로 55세 이후에만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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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나 펀드 선택에 따라 수익률에 차이 발생.
4. 제도 비교 요약표
구분 | DB형 (확정급여) | DC형 (확정기여) | IRP (개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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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액 | 기업이 정해준 기준에 따라 확정 | 수익률에 따라 달라짐 | 수익률 + 납입액에 따라 달라짐 |
운용 주체 | 기업 | 근로자 | 개인 |
수익 책임 | 기업 | 근로자 | 개인 |
운용 방식 | 기업이 금융사 통해 일괄 운용 | 근로자가 운용 방법 선택 | 근로자가 상품 직접 선택 |
이직 시 이관 | 불가 또는 제한적 | IRP로 이관 가능 | 계좌 유지 가능 |
세액공제 | 없음 | 없음 |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가능 |
추천 대상 | 금융 이해 낮은 근로자, 안정성 중시 | 자산 운용 관심 높은 근로자 | 자율적인 연금 운용 희망자 |
5.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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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인 퇴직금 보장 원함 → DB형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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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투자로 수익률 높이고 싶다 → DC형 + IRP 조합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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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납입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챙기고 싶다 → IRP 활용 필수
6. 추가 팁: IRP 세액공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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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세액공제율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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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5,500만 원 초과: 세액공제율 13.2%
→ 연말정산 환급 대비로도 IRP는 효과적인 재테크 수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