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는 미국 전문직 취업자를 위한 비이민 비자입니다. 체류 기간, 발급 자격, 신청 절차, 연장 조건 등 핵심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세요.
1. H-1B 비자란?
1-1. 비자의 개요 및 목적
H-1B 비자는 미국 내 기업이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 분야의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취업 비자입니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해 미국 내 인력이 부족할 경우, 외국인을 채용해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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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 대상: 학사 학위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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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미국에 등록된 합법적인 회사여야 하며, 스폰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관련 전공자 및 IT, 회계, 금융, 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활용됩니다.
1-2. 대상 직종과 직무
H-1B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자주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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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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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화학, 전기공학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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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 금융 분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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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가, 토목 엔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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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원, 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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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전략가, 통번역 전문가 등
2. H-1B 비자의 체류 기간
2-1. 기본 체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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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승인 기간: 최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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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신청 가능: 추가 3년 연장 → 최대 6년까지 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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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와 고용계약 기간에 따라 유동적
단, 특정 조건을 만족할 경우 6년 이상 체류도 가능 (예: I-140 승인 후 대기 중)
2-2. 연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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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관계 유지 및 동일 조건 하에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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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다시 I-129 청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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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심사 시 이전 승인보다 더 철저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음
2-3. 영주권 신청과의 연계
H-1B 비자는 미국 내 영주권 취득(Employment-Based Green Card)과 연결이 가능하며,
Dual Intent (이중 의도)가 허용되는 비자입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를 시작했다면, 6년 이상 H-1B 상태 연장이 가능 (AC21 조항 적용)
3. H-1B 비자 발급 조건
3-1. 지원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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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학사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해외 학위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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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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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학력의 직접적인 연관성 증명
예: 컴퓨터공학 전공자가 IT 회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 지원
3-2. 고용주의 조건 및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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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합법 등록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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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조건 신청서(LCA)를 먼저 제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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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CA에는 근무지, 급여, 근무 조건 등이 명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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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상 불법적 고용이나 근로자 착취가 없어야 함
고용주는 매년 H-1B 추첨 등록에도 책임을 집니다.
3-3. 연간 발급 쿼터와 추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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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명 일반 쿼터 (Regular C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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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명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보유자 (Master’s Cap)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매년 추첨제(Lottery) 방식으로 접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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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등록: 3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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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결과 발표: 3월 말~4월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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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당첨자만 정식 청원서(I-129) 접수 가능
4. H-1B 비자 신청 방법
4-1. 사전 등록 및 고용주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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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USCIS 공식 포털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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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기본 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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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수수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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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보통 매년 3월 중순
👉 사전 등록 사이트: USCIS H-1B Registration
4-2. 노동조건신고서(L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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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에 LCA(Form ETA-9035)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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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까지 약 7일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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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근무 조건, 급여, 근무지 정보 명시
LCA 승인 후에야 I-129 신청 가능
4-3. 인터뷰 준비 및 비자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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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 승인 후, 외국인은 미국 대사관 인터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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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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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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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160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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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797 승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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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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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계약서, 급여 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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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후, 비자 승인되면 여권에 H-1B 비자 스탬프 부착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H-1B 비자가 거절되는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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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와 전공의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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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의 자격 부족 또는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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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의 경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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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첨 미당첨
Q2. H-1B로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를 H-1B Transfer라고 하며, 새로운 고용주가 새로운 I-129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3. 배우자와 자녀도 함께 갈 수 있나요?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H-4 비자로 동반 가능하며, 일부 H-4 배우자는 취업 허가(EA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OPT 종료 후 H-1B로 전환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미국 내 STEM 전공자는 최대 36개월 OPT 후 H-1B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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