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완전정복

 

E-2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에 substantial 자본을 투자할 경우 발급되는 비자입니다. 체류기간, 투자 조건, 신청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1. E-2 비자란?

1-1. 비자의 정의 및 개요

E-2 비자는 미국과 무역·항해 조약(Treaty of Commerce and Navigation)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미국 내 사업체에 실질적인 자본을 투자하고, 그 사업체의 개발 및 운영을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단순히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실체 있는 사업체에 투자해야 합니다.

1-2. E-2 비자와 투자이민(EB-5)의 차이점

항목E-2 비자EB-5 영주권
신분비이민 비자영주권
투자금최소 금액 명시 없음 (보통 $100,000 이상)최소 $800,000 이상
체류 기간2년 단위 갱신 가능영구 거주 가능
신청 기간비교적 빠름 (수개월)평균 2~3년 소요
가족 동반가능 (배우자 취업 가능)가능

EB-5는 영주권 목적, E-2는 단기 또는 장기 비즈니스 체류 목적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2. E-2 비자의 체류 기간

2-1. 최초 체류 기간

  • E-2 비자는 최초 최대 2년까지 체류 허가됩니다.

  • 일부 국가와의 조약에 따라 발급 가능 기간은 국가마다 다를 수 있으며, 한국은 일반적으로 5년 유효 비자, 2년 체류 허용입니다.

2-2. 연장 조건과 횟수 제한

  • 2년 단위로 무제한 연장 가능

  • 단, 사업체가 여전히 운영 중이고, 비영세성 요건을 충족하며, 신청인의 적극적 개입이 확인되어야 함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는 한, 이론상 무기한 미국 체류가 가능합니다.

2-3. 재입국 시 자동 연장 조건

  • E-2 비자 소지자가 미국을 출국했다가 다시 입국할 경우, 입국 시점부터 자동으로 2년 체류 허가 부여

  • 이 기능을 활용해 재입국을 통한 체류 갱신이 가능함 (단, 비자 유효기간 내에 한함)


3. E-2 비자 발급 조건

3-1. 국가 요건 (조약국)

  • 신청인은 반드시 미국과 조약을 맺은 국가의 시민권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은 E-2 조약국으로 인정되며, 한국 국적자는 신청 가능

3-2. 투자금 기준 및 자본 위험성

  • 최소 투자금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100,000 이상이 권장됩니다.

  • 투자금은:

    • 개인 자본이어야 하며

    • 실제로 사업에 투입된 상태여야 하며

    • 위험에 노출된 자금(at risk)이어야 합니다 (예: 빌린 돈 X, 보증된 투자 X)

예: 사무실 임대, 장비 구입, 법인 설립, 마케팅 비용 등은 유효한 투자로 인정됨

3-3. 사업체 요건과 비영세성

  • 사업체는 실제 운영 중인 영리 기업이어야 하며, 단순한 자산 보유회사나 투자회사, 쉘컴퍼니는 불인정

  • 비영세성 요건:

    • 투자자 및 가족의 생계를 넘어서는 수익 창출 능력 필요

    • 또는 5년 내 수익성 확보 가능성을 입증해야 함

3-4. 신청인의 역할 요건

  • 신청인은 반드시 사업체의 최대주주(50% 이상)이거나,

  • 직접적인 경영·운영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수동적인 투자자는 E-2 대상이 아닙니다.

 

4. E-2 비자 신청 방법

4-1. 미국 내 변경 (I-129) vs. 대사관 신청

  • 미국 내 체류 중일 경우:

    • I-129 청원서로 신분 변경 신청 가능 (단, 비자 발급 아님)

  • 해외 신청자는:

    •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비자 발급

해외 신청 후 E-2 비자 스탬프를 통해 입국하면 자동으로 2년 체류 가능

4-2. 필수 서류 목록

  • DS-160 신청서

  •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 투자금 입금·지출 내역 증빙

  • 법인 설립 증명서류

  • 조직도 및 고용계획

  • 세무 서류 및 예금증명

  • 신청인의 이력서 및 사업 운영 경력

  • 추천서(해당 시)

4-3. 인터뷰 및 승인 절차

  • 모든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 필수

  • 인터뷰 시 강조할 점:

    • 사업의 실체와 수익 가능성

    • 신청인의 적극적인 운영 참여

    • 투자금이 실제로 사용되었음 증명

승인 시 여권에 E-2 비자 스탬프 부착 → 입국 후 I-94 기록 확인 필요

 

5. 동반 가족(E-2 가족 비자)과 배우자의 취업 허가

5-1. 동반 자격

  • 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자녀는 E-2 Dependent 비자 신청 가능

  • 가족의 국적은 E-2 본인의 국적과 달라도 무방함

5-2. 배우자의 취업 허가

  • 2022년 1월 이후, 배우자는 자동으로 취업 허가(E-2S 코드) 부여됨

  • 별도 신청 없이 I-94 상 E-2S 코드 표기 시, 바로 취업 가능

  • 또는 I-765 신청하여 EAD 카드 수령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E-2 비자의 투자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정해진 최소 금액은 없지만, 실무적으로는 $100,000 이상이 통상적입니다.
비즈니스 성격에 따라 다르며, 프랜차이즈일 경우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Q2. E-2 비자는 몇 년까지 머무를 수 있나요?

E-2 비자는 2년 단위 갱신 가능, 연장 횟수 제한 없음.
사업 유지 시 무기한 체류 가능하나, 영주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Q3. E-2 비자로 미국 내 다른 사업체로 옮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체 외 활동은 불가하며,
새로운 사업체에 투자 시 새 비자 신청 필요합니다.

Q4. E-2 비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E-2 비자 자체로는 시민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시민권 신청 가능하며, 보통 EB-5 투자이민 또는 EB-2 NIW 전환 전략이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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